총동창회 회칙
"대구가톨릭대학교 미래지식포럼에서
지식경영의 토대를 만드십시요."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구가톨릭대학교 미래지식포럼 총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대구가톨릭대학교 미래지식포럼 발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의 친목,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2. 대구가톨릭대학교 미래지식포럼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제4조 (사무소)
1. 회원의 친목,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2. 대구가톨릭대학교 미래지식포럼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본회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내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자격)
본회 회원은 대구가톨릭대학교 미래지식포럼 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단, 회기 중 상반기(1/4분기) 수료하는 기수는 수료식 이전일이라도 수료 당해연도부터 총동창회 회원으로 자격을 갖는다.
하반기(3/4분기)수료한 동기회는 익년도 총동창회 회원으로 가입한다.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납부와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회원은 제6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3장 총회
제8조 (기능)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 그 기능은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2. 임원의 선임과 해임
3.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4.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 의결
1. 회칙 개정
2. 임원의 선임과 해임
3.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4.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 의결
제9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총회는 매년 1월중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이사 20명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개최 요구를 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4. 총회의 의결은 회원 50명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참석 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총회는 매년 1월중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이사 20명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개최 요구를 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4. 총회의 의결은 회원 50명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참석 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4장 임원
제10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수 석 부 회 장 : 1명
3. 상 임 부 회 장 : 약간명
4. 부 회 장 : 기별 2명 이상
5. 감 사 : 2명
6. 이 사 : 기별 2명 이상, 동기회 총무국장(당연직)
7. 사 무 총 장 : 1명
8. 사무국장, 재무국장, 홍보국장, 대외협력국장 각 1 명
9. 사무국 차장, 재무국 차장, 홍보국 차장, 대외협력국 차장 약간 명
10. 고문 및 자문위원 : 약간명
제11조 (임원의 선출)
1. 회 장 : 1명
2. 수 석 부 회 장 : 1명
3. 상 임 부 회 장 : 약간명
4. 부 회 장 : 기별 2명 이상
5. 감 사 : 2명
6. 이 사 : 기별 2명 이상, 동기회 총무국장(당연직)
7. 사 무 총 장 : 1명
8. 사무국장, 재무국장, 홍보국장, 대외협력국장 각 1 명
9. 사무국 차장, 재무국 차장, 홍보국 차장, 대외협력국 차장 약간 명
10. 고문 및 자문위원 : 약간명
1.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으로 당연직 승계한다.
3. 각 기별 회장은 상임부회장직을 당연직으로 승계하며, 각 기별 2명 이상의 부회장, 각 기별 3명 이상의 이사를 각각 추천하고, 각 기별 동기회 총무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
4. 사무총장, 사무국장, 재무국장, 홍보국장, 대외협력국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인 준을 받는다.
5.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필요시 회장은 추가 위촉할 수 있으며 사후 임원회에 보고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2. 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으로 당연직 승계한다.
3. 각 기별 회장은 상임부회장직을 당연직으로 승계하며, 각 기별 2명 이상의 부회장, 각 기별 3명 이상의 이사를 각각 추천하고, 각 기별 동기회 총무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
4. 사무총장, 사무국장, 재무국장, 홍보국장, 대외협력국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인 준을 받는다.
5.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필요시 회장은 추가 위촉할 수 있으며 사후 임원회에 보고한다.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임무)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부회장은 회장, 수석부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수석부회장 유고 시는 선임기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부회장은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유고 시 선임기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운영 및 재정을 감사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6. 이사는 본회가 추진할 사업안을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칙의 세칙에 규정된 사항 및 회에서 위임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7. 사무총장은 회장으로부터 업무를 전달받아 본회의 회무 및 업무에 대한 전반사항을 총괄한다.
8. 재무국장은 회칙 및 세칙에 의하여 수입 · 지출에 관한 금전출납 업무를 수행한다.
9. 사무국장, 홍보국장, 대외협력국장은 사무총장의 업무를 전달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며 사무총장의 업무를 지원하고, 각 국 차장은 각 국 국장의 업무를 전달받아 그 업무를 지원 한다.
10. 각 국 차장은 국장의 업무를 측면 지원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부회장은 회장, 수석부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수석부회장 유고 시는 선임기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부회장은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유고 시 선임기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운영 및 재정을 감사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6. 이사는 본회가 추진할 사업안을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칙의 세칙에 규정된 사항 및 회에서 위임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7. 사무총장은 회장으로부터 업무를 전달받아 본회의 회무 및 업무에 대한 전반사항을 총괄한다.
8. 재무국장은 회칙 및 세칙에 의하여 수입 · 지출에 관한 금전출납 업무를 수행한다.
9. 사무국장, 홍보국장, 대외협력국장은 사무총장의 업무를 전달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며 사무총장의 업무를 지원하고, 각 국 차장은 각 국 국장의 업무를 전달받아 그 업무를 지원 한다.
10. 각 국 차장은 국장의 업무를 측면 지원한다.
제5장 이사회 및 각종위원회
제14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본회 임원 및 이사로 구성된 의결기관이다.
제15조 (이사회의 기능)
1. 회칙 개정의 심의
2. 예산안 및 결산심의
3. 임명직임원 및 임원선출
4. 사업계획안 심의
5. 총회에서 위임된 중요사안 처리
6.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제반사항
제16조 (이사회의 소집)
2. 예산안 및 결산심의
3. 임명직임원 및 임원선출
4. 사업계획안 심의
5. 총회에서 위임된 중요사안 처리
6.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제반사항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로 하며 긴급을 요할 시 회장이 목적을 명시하여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5일전 장소와 시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성립과 의결)
2.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로 하며 긴급을 요할 시 회장이 목적을 명시하여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5일전 장소와 시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당시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위원회)
본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총동창회는 사무국을 별도로 둘 수 있다.
2. 총동창회의 발전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사무원 고용에 필요성이 있을 시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1. 총동창회는 사무국을 별도로 둘 수 있다.
2. 총동창회의 발전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사무원 고용에 필요성이 있을 시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6장 재정
제1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20조 (재정)
본회 세입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 입회비(신입원생)
2. 연회비(수료생)
3. 기별분담금
4. 임원분담금(회장, 수석부회장은 선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임원은 총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임원의 자격과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① 회장 : 1,000만원
② 수석부회장 : 300만원
③ 자문위원 : 70만원
④ 상임부회장 : 60만원
⑤ 부회장 : 40만원
⑥ 이사 : 20만원
⑦ 기별분담금 : 50만원
⑧ 임원분담금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5. 특별찬조금 및 기부금
6. 기타수입금
1. 입회비(신입원생)
2. 연회비(수료생)
3. 기별분담금
4. 임원분담금(회장, 수석부회장은 선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임원은 총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임원의 자격과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① 회장 : 1,000만원
② 수석부회장 : 300만원
③ 자문위원 : 70만원
④ 상임부회장 : 60만원
⑤ 부회장 : 40만원
⑥ 이사 : 20만원
⑦ 기별분담금 : 50만원
⑧ 임원분담금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5. 특별찬조금 및 기부금
6. 기타수입금
제7장 행사
제21조 (행사)
본회는 회칙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중행사를 할 수 있다.
1. 총동창회 체육대회
2. 신년교례회
3. 송년의 밤 개최
4. 회원취미활동(골프, 등산 등)
5. 기타 이사회의 결의된 사항
제 22조 (경조사)
2. 신년교례회
3. 송년의 밤 개최
4. 회원취미활동(골프, 등산 등)
5. 기타 이사회의 결의된 사항
1. 현 임원 직계존비속 길, 흉사 시 3단 화환 1점을 증정한다.(년 2회에 한함)
2. 현 이사 직계존비속 길, 흉사 시 3단 화환 1점을 증정한다.(년 1회에 한함)
3. 현 임원 본인의 승진, 개업 및 영전 시 화분 1점을 증정한다.(년 1회에 한함)
4. 각기별 행사 시 3단 화환 1점 증정(년 2회에 한함)
5. 신입생 입학식 및 졸업(수료)식에 3단 화환 각 1점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화한1점을 증정한다.
2. 현 이사 직계존비속 길, 흉사 시 3단 화환 1점을 증정한다.(년 1회에 한함)
3. 현 임원 본인의 승진, 개업 및 영전 시 화분 1점을 증정한다.(년 1회에 한함)
4. 각기별 행사 시 3단 화환 1점 증정(년 2회에 한함)
5. 신입생 입학식 및 졸업(수료)식에 3단 화환 각 1점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화한1점을 증정한다.
제8장 부칙
제23조 (시행규칙)
1. 본 회칙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원칙 및 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한다.
2. 본 규정이 정한 의결사항 중 총회 소집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의결된 내용을 회장은 다음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3. 본 회칙 내용 중 규정이 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사회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4조 (효력발생)
2. 본 규정이 정한 의결사항 중 총회 소집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의결된 내용을 회장은 다음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3. 본 회칙 내용 중 규정이 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사회 통상관례에 따른다.
1. 본회의 회칙은 제정되거나 수정 통과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회칙은 2007년 창립총회 시부터 시행한다.(제정)
제25조 (동호회)
2. 본 회칙은 2007년 창립총회 시부터 시행한다.(제정)
1.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위한 각종 동호회를 결성할 수 있다.
2. 동호회 운영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른다.
3. 동호회 회장은 동호회 운영규정에 의해 선출하며, 총동창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2. 동호회 운영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른다.
3. 동호회 회장은 동호회 운영규정에 의해 선출하며, 총동창회 이사회에 보고한다.